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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양식입니다.
2018-11-21 10:55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2개

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주15시간이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인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근로 중에 급여에 퇴직금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중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며,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에는 퇴직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가입(근로복지공단이나 은행 등에서 취급)은 의무이나 미가입시에 대한 과태료규정은 없으며,
   퇴직연금가입형태는 퇴직급여중간정산효과가 있는 DC형(확정기여형)
   회사적립형인 DB형(확정급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울회계)).hwp
임원에대한 근로계약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