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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해 알아야 할 세무
2021-03-31 10:40
작성자 :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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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등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지급액 자기자본)으로 지급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지급시 기타소득세 등 22%를 빼고(=원천징수)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세무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자는 영업권으로 5년간 나눠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사업을 양수도 하시거나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영업권(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권(권리금)을 구입한 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하여 5년동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업권(권리금)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업권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얹은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지급한 10%의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세금계산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은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양도자에 영업권(권리금)을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후에는 아래 두 가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원천세 신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와 시구청에 납부합니다.

 

2) 지급명세서 신고

지급한 해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한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권리금)은 세금 등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양도자는 이익이겠지만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양수자는 권리금 X 세율 만큼의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더 영업권에 대한 비용처리가 간절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