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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15:00
작성자 : 이인섭
조회 : 6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창업인은 저이고 중간에 주식을 받고 참여하기로 한 개발자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익명조합으로 기술지분참여로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수를 제공하고 추후 수익실현시 주식수 만큼 잉여금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동업계약 하려고합니다.
다만 법인설립시 등재가 안되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아 제공하기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동업계약을 하게되도 공증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법인설립과 공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01063384400 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혹은 이메일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다시들어와 확인을 못할수도 있기에 그런것이니 답변은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